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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석****(ip:)

작성일 2021-03-03

조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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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선공지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소보원에서도 똑같다고 계속 하시는데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소보원에 문의해서 답변 받았구요, 저는 상품을 받자마자 7일 내에 청약 철회를 계속 요구 드렸는데 계속 반품이 안된다고 하시면 소비자 고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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